수용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치금 한도, 지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?
저는 최근 한 지인의 교정시설 수감 소식을 들으면서, 영치금이 무엇이고, 한도는 얼마이며, 초과했을 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어요. 실제로 이 제도는 단순한 돈 보관 그 이상으로, 수용자의 기본 생활권과 연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?
간단히 말해, 영치금(보관금)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보내주는 돈이에요. 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, 하루 사용 한도도 정해져 있고, 물건 구매도 정해진 품목만 가능하답니다.
영치금의 목적
-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
- 외부 지인의 지원으로 안정된 수감 생활 유도
- 금전 출처의 투명성 확보
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
- 법무부 교정본부 지침에 따라 운영
- 보관금은 각 교정시설과 거래은행을 통해 분리 관리
- 일일 사용한도, 입금 방식, 초과금 관리 등 규정화
최신 영치금 한도는?
이전까지는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었지만, 최근 2025년 기준으로 4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.
왜 한도가 올라갔을까요?
- 물가 상승으로 수용자 생활비 증가
- 최근 사례에서 하루 만에 400만 원 한도 도달 사례 발생
- 수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유연한 대응
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초과 금액은 교정시설 거래은행에 별도 계좌로 이체되어 안전하게 보관돼요. 출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하루 사용 한도는 따로 있어요
영치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껏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하루 사용 한도는 2만 원입니다.
사용 가능한 품목
- 간식, 생수, 생필품 등
- 정해진 시설 내 소매점에서만 구매 가능
예외 상황은?
- 명절, 공휴일, 특별한 승인 시 4만 원까지 가능
영치금 입금 방법
1. 방문 접수
교정시설 민원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현금 입금 가능해요.
2. 우편환 이용
우체국 전신환으로 수용자 이름과 번호를 명확히 기입해서 보낼 수 있어요.
3. 온라인 송금
가상계좌 발급 후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바로 입금도 가능하답니다.
출소 시 영치금은 어떻게 되나요?
출소하게 되면 보관되어 있던 모든 영치금은 전액 반환돼요. 초과금도 포함해서요. 수용자가 가족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고,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도 있어요.
간단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영치금 한도 | 400만 원 |
하루 사용한도 | 2만 원 (예외 4만 원) |
입금 방식 | 방문/우편환/온라인 송금 |
초과금 | 은행 계좌 보관, 출소 시 환급 |
사용 품목 | 생필품, 간식, 음료 등 |
FAQ
1.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?
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입금해주는 돈이에요.
2.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?
2025년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보관 가능해요.
3.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?
일일 사용 한도는 2만 원이고, 명절 등에는 4만 원까지 허용되기도 해요.
4. 초과한 영치금은 어떻게 되나요?
거래은행에 예탁 계좌로 이체되며, 출소 시 전액 환급됩니다.
5. 영치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?
네. 세금 체납이나 민사 판결 등이 있다면 압류 가능해요.
👉 영치금 입금 전에 꼭 수용자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세요!
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입금하면 되돌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답니다. 실수하지 않도록, 정확히 체크하고 입금하세요!